• 최종편집 2025-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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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도의원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도내 과수농가 중심 검역병해충 공포 지속..체계적 대책마련 필요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역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검역병해충 예찰방제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하였다.

 

검역병해충이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되어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서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토마토뿔나방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최근 5년간 검역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687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피해 보상금액도 약 2천억에 달했다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욱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올 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되며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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