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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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정책 마련 효과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3)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성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학생을 말한다경계선 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장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의 제정 내용으로 교육감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진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정보제공과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 개선 및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오는 10월 22(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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