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비자피해 예보제 발령 제4호
회원권 할인율로 장기·현금·선결제를 유도하는‘헬스장’을 주의하세요!
▸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가급적 장기 결제 지양 및 카드 할부 결제해야
▸ 헬스장 휴·폐업 시 업주에게 ‘지급명령’ 절차 까다로워 사전 예방 중요
(대구광역신문) 안현철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3년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정보들을 제공해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광역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음.
대구광역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접수건은 2022년 257건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11.14.) 3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했고, 특히 10월은 전월 대비 29건에서 42건으로 45% 급증했다.
구 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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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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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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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 |
257 |
219 |
355 |
22 |
23 |
37 |
53 |
44 |
38 |
29 |
24 |
29 |
42 |
14 |
※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텔, 현황통계 |
2023년 대구시에 ‘헬스장’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355건의 내용을 상세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74%(264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264건 중에는 사업자가 곧 휴·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헬스장의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23년 11월(~11.14.)에는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대형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상담이 50%(7건)에 해당했다.
헬스장이 폐업을 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으로 운영 중단한 경우에는 피해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헬스장 계약은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헬스장의 회원권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아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 휴·폐업 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방식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은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회원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에게 할인 행사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은 주의할 것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장기 회원권 계약은 가급적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 휴·폐업 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
* 할부 항변권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만약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