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30(목)
 

 

 

경북도,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도 홈페이지와 도보위택스에 공개 

체납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대상 공개

 

 

(대구광역신문) 남은숙 기자 =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개인 352, 법인 218)의 명단을 15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이를 통해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공개범위는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나이직업(업종), 주소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038(개인 2,219, 법인 819)이며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개인 352, 법인 218)이다.

 

image01.png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189억원)으로 개인 286(100억원), 법인 208개 업체(89억원)이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31억원)에 개인 66(21억원), 법인 10개 업체(1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35(61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이 64(24억원), 5천만~1억원 66(46억원), 1억원 이상은 29(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제조업이 147(55억원) 29.8%로 가장 많고건설건축업 77(25억원), 서비스업 69(26억원), ·소매업 66(21억원), 부동산업 50(21억원등의 순이고체납 사유별로는부도폐업 267(105억원), 담세력 부족 159(55억원), 사업부진 33(13억원등의 순이다.

 

한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체납액 규모별로 보면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 16(6억원), 5천만~1억원 6(4억원), 1억원 이상 9(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20대가 3(0.9%), 30대 16(4.6%), 40대 72(20.4%), 50대 107(30.4%), 60대 이상이 154(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1월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21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여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태그

전체댓글 0

  • 8747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북도,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